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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어느정도 준비기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지만보통 회사에서는 그래도 한달 정도 시간을 주거나너무 시급한 경우엔 1-2주의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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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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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빨리 끝네면 퇴근 하라고 해놓고 근로시간 못채웠다고 토요일근무를 시킴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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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공휴일 휴무일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5월의 경우에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데 이 날도 휴무일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는 27일이 토요일이라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다네요.(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석가탄신일 휴무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수만큼 더 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휴무일로 포함해도 괜찮나요? 빨간날은 아니지만 이 날 일을 하면 수당을 더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무일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에겐 휴일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3.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까지 5월 총 휴무일은 며칠인가요? > 3일의 공휴일과 1일의 대체공휴일로 총 5일 + 4일 = 9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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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책임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입사일과 연봉액이 양자 모두 합의되었는데 일방적 채용 취소라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채용 취소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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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원래 휴게시간이라 무급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이라 해서 밥은 먹는데손님 올 때마다 일어나서 일해야 하면, 대기시간이라 급여 나가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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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제가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해본 수당은 1,904,760원인데 맞을까요?) >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2. 퇴직금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근무이던데 그럼 저는 1주일 때문에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3.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외에 받을 수 있는건 없을까요?? 2년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억울하고 최대한으로 받고싶어요ㅠㅠ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연장야간휴일 수당도 다툴만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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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이 어떤기점으로 한달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명확한 경우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산재가 불분명하면 산재 승인일로부터 1개월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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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힘든데..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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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연장/휴일/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통 그런 목적으로 넣어두는데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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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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