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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4일 근무로 급여가 300만원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즉, 이 사람의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세팅한 것과이 사람의 급여를 일할해서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이미 이 사람은 주 4일 근무를 전제로 300만원이 세팅된 것으로 끝난 거고그 다음에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하기 때문에 최초 출근한 이후 급여 산정 마감 시점까지의 일수 12일을 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불편하시다면시급제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세서 지급하면 되니까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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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이고 특별한 협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이 부당해고 구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능해 보입니다.더불어 만약 2년을 넘게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해당 없다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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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중근로의 문제라기보다는4대보험 자체의 가입 요건에 관한 문제라서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중가입이라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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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하나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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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그냥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시켜서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실제로는 별도 연차수당을 따로 안 주려는 목적입니다.이런경우는 못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문제에 대한 제기를 대표님께 했는데도 뭔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만,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럼에도 만약 연차수당을 따로 주기 때문에 휴가를 못 쓰게 한다면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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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사직서 내용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는 동일합니다.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추후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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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지불하는 휴업지시의 부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 수행기사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휴직 지시를 고려하고 있는데본인이 만약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휴업 지시가과연 불이익한 처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국 급여 70%씩 주어도, 그러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강제휴업 처분이3개월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또한 부당인사발령의 소지도 있습니다.또한 기존 수행기사들과의 따돌리는 목적으로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원만히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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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분이 이중취업으로 이중급여?를 받게될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이중취업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그 분의 경우에도 법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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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급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의 지급일이 그와 같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매월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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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한 주에 12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수당 지급 하면 되는지? > 써놓으신 내용이 이해가 어렵지만별도 급여에 포괄수당 없다면, 1시간 연장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질문 2. 작년 노무사 측에 자문한 내용인 포괄산정 시간을 조정해야하는지? > 아마 작년과 올해 사정이 다르니 조정은 해야 할 겁니다.질문 3. 연장근무는 1일 2시간 이상만 인정되는 지?(1시간 연장근무는 인정 안되나요?) > 1분을 연장해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쳐주어야 합니다.다만, 보통 기업 실무상 30분 정도부터 쳐주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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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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