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023년 2월 7일자로 사직서(4월 30일)를 제출하였으나, 지속적인 반려 처리가 있었습니다.
두어번 반려 처리가 되고 나니, 3월 13일 자로 다시 결재를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유가 인사 면담 이후 사직서를 올려야 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1) 결재 신청일을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제가 결재 신청일을 수정하고 올려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3) 만약 결재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4월 30일이 다가왔을 경우, 저는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4)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3달전 통보로 작성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