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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오리90
우렁찬오리90

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023년 2월 7일자로 사직서(4월 30일)를 제출하였으나, 지속적인 반려 처리가 있었습니다.

두어번 반려 처리가 되고 나니, 3월 13일 자로 다시 결재를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유가 인사 면담 이후 사직서를 올려야 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1) 결재 신청일을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제가 결재 신청일을 수정하고 올려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3) 만약 결재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4월 30일이 다가왔을 경우, 저는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4)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3달전 통보로 작성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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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을 변경하도록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2.사직일을 3월 13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일로 사직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4.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 네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2. 4.30.자로 퇴사일자를 확정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3. 네

      4.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결재 신청일을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그건 문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2) 제가 결재 신청일을 수정하고 올려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 네

      3) 만약 결재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4월 30일이 다가왔을 경우, 저는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 이럴 경우에는 팀장이든 인사팀장이든, 사장님이든

      언제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3달전 통보로 작성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30일에 퇴사하려는 경우라면 3월 13일자로 결재를 올려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결재가 나지 않더라도 4월 30일자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전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서는 무효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개월 전에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한달 이후 민법 660조에 의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2.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 등)

      3.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4. 3달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며, 민법상 한달 이후 자동 종료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다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2. 수정하면 3개월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퇴사 가능합니다.

      4. 당초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문제되지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결재 신청일을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라 보여집니다.

      2. 결재 신청일을 수정하여도 신청일과 사직일의 기간이 한 달이상이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결재 승인과 무관하게 4월 30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4.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