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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질문 (대휴, 휴일 대체, 대체 휴일 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나 현장에 따라 사용하기도 합니다.법정 용어가 아니더라도 사용되는 인사노무 용어는 많으니까요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휴일대체를 해서 휴일로 지정된 날을 대체휴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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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질 의>○당 공단의 경우 전국에 161개의 지사가 산재되어 있으나(직원수가 30인 이상인 지사가 절대 다수임) 각 지사장은 해당지사 직원의 업무분장권만을 가지고 있고 직원의 전보·승진·임금책정·근로시간 결정 등의 모든 근로결정권은 본부에서 관장하는 고유업무이므로 본부에 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사항을 다루고 지사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노사합의하였는바,○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후에 나오는 다른 각 칙의 전제가 된다고 할 때 동법 제25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제4조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근로결정권이 없는 각 지사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본부에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 지사 직원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법 제32조(벌칙)에 저촉되는지?<회 시>○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따라서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임(노사68107-92, ’99.3.1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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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월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게 2023년 8월 22일 까지 총 11개의 월차가 생성되는데 > 정확히는 7월 22일까지만 생깁니다. 총 11개를 세보시면 그렇게 됩니다.2023년 8월 22일 이후 2023년 12월31일까지의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2023년에는 8개를 1년차 월차로 받았으니 나머지 7개가 연차로 생기는 것일까요? >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5개가 생기지 않으나그와 같이 회계연도로 1/1 연차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2022.08.22 ~ 2022.12.31까지의 근무일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며약 4개월 1주일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이미 1월 1일에 연차도 약 1/3인 5~6개 정도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아니라면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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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고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산재 신청도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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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1주동안 일하기로 한 근무일을 말합니다.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가령, 월 수 금 일하기로 한 사람은 월수금이 소정근로일입니다.따라서 주 2일 근무하기로 하고, 15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휴게시간 제외)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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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서 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차액분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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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연봉협상을하고 1~2월 급여소급적용할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날로 작성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차라리 적용일자를 소급해서 적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실제 체결은 결국 3월에 했으니까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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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령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무급 휴직 시에는 근로자 본인 동의가 필요하며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내드리겠습니다. 【질 의】 ❑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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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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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서의 인정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경우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출근을 위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단계로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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