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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후 퇴근 연장근무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광주 - 서울 왕복하는 이동시간을 연장근무 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동시간은 출퇴근 으로 인정이 될까요? > 단순 집 - 직장간 출 퇴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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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서나 사직서 제출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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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다만 해당 내용은 퇴지금, DB형 퇴직연금 시에 적용되는 내용이고DC형 퇴직연금은 2번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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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적립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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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진단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가 돌아왔는데 그럼 사직서를 내지 않은게 되나요? > 그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방적 사직 의사였다면 돌아와도 상관 없습니다.2.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만약 보내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할까요? > 이미 몇월 며칠자 퇴사 통보 했으니, 퇴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 실업급여 관련한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4. 만약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 갑자기 업무 공백이 생겨 그로 인해 유아관리상의 수입 손실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그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5.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회사측에 카톡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안해도 괜찮을까요? > 네 그냥 퇴사했다고 회사에 연락하라 하세요6. 제가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손해배상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그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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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 4대보험 가입 회사 입사 시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는 이전 경력으로 작성한 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하는거라알바에 대해서는 큰 신경 안 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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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의 기준은 언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9시 출근인데도8시 40분까지 오라거나, 50분까지 오라거나 정해둔 시간이 있고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주의, 경고 등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단순히 근로자들이 알아서 일찍 오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급여 지급 요구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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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합법적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퇴근시간이 지난 때의 업무지시는 일단 무시해보세요.그러면 그 이사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하라고 재차 요구가 오면미처 확인을 못 했다, 죄송하다라고 하고 바로 하세요.그러면 일단 해당 지시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해도 되는거였다"라는 식의 추후 방어는 어렵게 됩니다.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지시가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해두시고추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거나, 근로감독 청원 시에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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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일해도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주일만 일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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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지시 없는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을 기록하여 추후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그 시간에 실제 근로하였다는 것과, 해당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예산이 안 되어 지급이 어렵다는 대화 내용 캡처그리고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52시간까지만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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