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시일보다 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개시일과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사일을 두고 서로 논란이 발생되면 급여이체내역이나 출근내역등이 있으면 좋을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당연히 최초 출근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고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인 202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