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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근무를 하다가 4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첫 출근일이지요?

- 근무시작: 2022년 2월
- 근로계약서 작성: 2022년 4월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산정할 때
계약서 작성이 아닌 근무시작 시점이 기준인 게 맞지요?
하여, 2023년 3월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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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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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관계 없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해당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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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은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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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작성시점과 퇴직금 산정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실제 취업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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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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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달리 실제 근로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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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2. 02.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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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한 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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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보다 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개시일과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사일을 두고 서로 논란이 발생되면 급여이체내역이나 출근내역등이 있으면 좋을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당연히 최초 출근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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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고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인 202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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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작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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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작성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첫출근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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