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작: 2022년 2월- 근로계약서 작성: 2022년 4월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산정할 때계약서 작성이 아닌 근무시작 시점이 기준인 게 맞지요?하여, 2023년 3월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