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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가오리55
단아한가오리5523.03.17

일주일만 일해도 돈 받을수 있나요?

직장을 구해서 다녔는데..너무 안맞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딱 일주일 일했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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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퇴사일까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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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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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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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주일만 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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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구해서 다녔는데..너무 안맞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딱 일주일 일했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주일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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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단 한시간만 일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요구해보시고 만일 지급치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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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한시간 이라도 근로 하였다면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업장에 임금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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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더라도 일주일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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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일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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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했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일주일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기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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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가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합의한 일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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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시간만 근로해도 받으실수있습니다.

    일주일 근무시 근로계약 내용에 의거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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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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