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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무 시 휴식시간 30분 지급이 사용자의 의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4.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6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5.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7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6.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8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7.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모두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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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되어 보입니다.다만, 회사에서도 실질이 권고사직이니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권고사직으로 해야 하는데국가 고용보험지원 사업이 엮여있다보면 권고사직 안 하려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경우엔 회사에 이야기해서 해고위로금으로 2-3개월치를 달라고 하거나아니면 권고사직으로 나중에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고하셔서실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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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대표이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무상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등기가 매우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자가 따로 있다는 상황에서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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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채용에 앞서 있는 단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일단 채용할 인원을 뽑아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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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려워 보입니다.최종 B알바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결과적으로 질문자 분께는 "비자발적 퇴사한 사업장"이 없게 됩니다.(B사업장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자체가 없게 됨)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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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사유중 질병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등의료비지출내역을확인할수있는서류*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4.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역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중간정산의 기준점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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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제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노동청 진정 등 진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일단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자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회사 외부 취침실 이용으로 눈치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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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일 수 계산이 맞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한달에 근무하는 일이 더 많다면급여상으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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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시간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법이 바뀐다면 69시간도 가능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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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불가 시의 법적대응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회사 내 A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최종 불성립으로 결정날 경우, 역으로 B와C가 A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의 성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정 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기에 소문 및 공식적인 자료가 남음) > "B와C가 A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의 성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이해되지 않네요그냥 무고죄처럼 역공격 가능한지 물어보시는거라면 어려워 보입니다.2. 의결될 경우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가능한지 여부와 예상되는 수임비용(시간) 그리고 A가 처벌받을 경우 받게 될 벌금 및 내용 여부 >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3. 제3자가 A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법적처벌가능한지 여부 >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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