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5명 이상 업장만 해당되나요?
연차수당은 1년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로자가 5명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3명 근무하는 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로자가 5명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3명 근무하는 업장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으니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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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노동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지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