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일 이 맞지 않아 그만 두려고하는데 짧은기간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 가능한건지 궁긍하네요.
->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0일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