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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3.03.17

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일 이 맞지 않아 그만 두려고하는데 짧은기간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 가능한건지 궁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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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였다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10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급여 받을수 있있나요? 일 이 맞지 않아 그만 두려고하는데 짧은기간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 가능한건지 궁긍하네요.

    ->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0일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이 맞지 않아 그만 두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짧은 근무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짧은 기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여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