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저번에도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
세금을 떼지않고 월급을 받는 대신 퇴직금은 받지않기로 했다가
퇴직금을 받게됐을때 그동안 떼지않았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금이랑 퇴직금이랑 비슷하니 그냥 또이또이라고 넘어가자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항상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납부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해당 약정을 파기하고 사용자에게 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 및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대납한 세금 및 4대보험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민사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세금과 4대보험을 미납부하고 있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위법을 한 것이고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말하는건 법에 위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세금을 안 내고 퇴직금 안 받겠다고 한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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