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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질문(4주 평균 64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지난 4주간의 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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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떼고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금을 과세하냐 안 하냐는 세법에 근거한 내용이고노동법상으로는 1주 15시간,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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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가령,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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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서 도급정규 전환시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견직이었다가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동일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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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좀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이 모두 기본급이라면하루 통상임금은 약 144,688원(정기적 수당 및 연말상여 연 1회 지급 가정)하루 평균임금은 약 130,421원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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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회사에서 성추행 징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래 법 조항 위반으로 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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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일정이 밀렸을 때 소급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셔서 요청하실 수야 있겠지만보통 회사에서는 전 직원 동일한 기간으로 연봉 관리하므로혼자서 다른 기간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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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이기 때문에보통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2를 곱해서 11,544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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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합의로 인해 진정 취하한 것이므로이후 진정을 넣는 경우 조사는 있겠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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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기전 업무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징계 사유 발생 시에, 징계위원회 전에 조사를 위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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