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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말투아웃
9회말투아웃23.03.14

퇴직금 산정에 임금피크 포함여부

퇴직금 산정에 임금피크 포함여부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정년이 끝나고 임피가 들어가는데

임피부턴 급여가 가파르게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수령기준금이 감소되는데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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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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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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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저하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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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임금피크 포함여부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정년이 끝나고 임피가 들어가는데

    임피부턴 급여가 가파르게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수령기준금이 감소되는데

    포함이 되나요

    ->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법은 임금피크제의 실시에 대해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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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감액된 임금에 대한 퇴직금 손실을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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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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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5항에 근거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임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시행 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통하여 퇴직급여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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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이후 감소한 급여가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시기에 임금을 줄일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시행령 제3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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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임피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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