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