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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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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

노동청 진정진행 중 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

즉,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금을 입금한 이후에 근로자가 진정한 것을 취하했는데

이 취하를 다시 진정상태로 돌리는 취하(?)라는게 있고, 진정으로 사건이 아예 종결되는 취하라는게 이렇게 2종류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진정 취하만 하셨다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합의로 인해 진정 취하한 것이므로

      이후 진정을 넣는 경우 조사는 있겠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할 때 단순히 그냥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라면 이후 다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을 취하할 때 취하 내용에 이후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취하라면 취하 이후 다시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합의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했다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