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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case1 만약 이 상황에서 권고 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case2 수습 기간 종료전에 나가라고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해고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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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종합소득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가지고회사에게 임금지급 지시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그리고 노동청에서 종합소득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간주 혹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2. 무효 확인 소송을 거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노동청에서 합의하는게 현실적으로 빠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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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년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단, 1년을 초과한 이상, 하루가 모자란 경우에도 1년 11개월 29일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29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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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매월 300만원 * 3개월 + (328만원 * 3개월 / 12개월)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금은 6,152,073원 산정되며통상임금으로 산정 시6,237,262원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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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현재 폐기해야 할재고가 있는데 기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과거 작성한 사례를 보거나폐기해야 할 자재의 재고와 금액,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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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하는 사업장 기준이 되므로23년 3월 26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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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24일 기준으로 18개월 전이므로22년 6월 2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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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셔서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하시고회사에서 주지 않는 경우에는 3월 1일부로 부당해고 당했다는 취지로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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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현 직장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서퇴사와 관련해서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와 같이 퇴사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현 회사에서 인수인계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 분쟁을 제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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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Q1.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것이 근거가 되는지?회계년도 기준으로관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나와있어야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되는건지,평소 관리하던 방법과 근무표 등 으로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것을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법에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에 대한 사규는 필요하겠습니다.Q2.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표기 하는건지?반드시 나와야하는 문구가 있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보통,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 시에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다."라고 기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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