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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 가능하겠지만법정 주휴,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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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번복 시 받아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원한다고 하더라도회사가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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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프로 급여가 최저시급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라면단순노무직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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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다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새로운 인력을 채용했더라도 사용자가 인사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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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시간 총량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관리 차원에서 그 이상 근로를 금지할 수 있으나실제 그 이상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로하였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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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6개월정도 일했고 상시근무자 9명정도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관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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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외출 근무시간 인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시간까지 근로시간 인정은 불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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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전년도 급여 인상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급여 인상이 결정된 경우라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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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에 알바나 주말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사규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사전에 회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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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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