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회사가 합병되었을때 노동조합을 선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자는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기존 노조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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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는데 이후 과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조율할 겁니다.출석일에 가면 아마 사업주도 와있을건데거기서 대질조사를 하게 되고 아마 당일에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사건 조사 관계에 있어 증빙이 되는 자료는 미리 준비하셔서 인쇄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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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과는 무관하게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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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적어도 입사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입사 후 일주일 이내에 보통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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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만으로 회사의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법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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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 담당자 얘기가 맞나요? >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저는 퇴직금을 14일내에 못받는건가요? > 그럼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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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식 당직근무제에서의 당직근무 및 근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시간은, 주당 최대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요?예를 들어 당직근무 전 주 누적 근로시간이 47시간이었을 때, 해당주에 8시간윽 당직근무를 설 수가 있는지요? > 당직근무를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근로시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2)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8시간당 1시간이상,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 네 맞습니다. 근로가 아니니까요3)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 개별 통상임금보다 낮은 직급별 일괄 당직수당 지급시에, 그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애초에 근로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겠습니다.예를 들어, 휴게시간 제외 8시간 당직근무 시에사원에 대한 수당이 일 6만원일 경우, 이를 시급화하면 7,500원으로 현행 최저시급(9,620원)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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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여러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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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중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이는 인사노무의 영역은 아닐 듯 합니다.국방부 쪽 신고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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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사전에 평가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피평가자와 함께 논의해서 정하는 게 기본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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