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잔여 연차수당 입증방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가 4년전 첫 근무때 부터 근무 퇴근시간과 반/연차 사용은 탁상달력에 적어놓는 버릇이 있습니다.그게 연차 사용및 잔여연차 계산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승/하차 시간과 역이 기록된 T머니 교통 내역 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T머니로는 입증자료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메모자료도 참고자료에 불과할 듯 합니다.추가로 스타트업 회사라 연차결재 프로그램은 대표나 그 및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돈 주기 싫어 잔여 연차를 조작했다면 어떤 죄목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료로 소송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을까요?? > 해당 질문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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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어야 할 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이는 역일 수가 아니라 실제 유급으로 보장받은 일수만을 포함합니다.사업장에서 계약만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 이후 취업하게 되면 기존 실업급여 분은 받지 못하게 되며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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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라면그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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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에서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여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여름휴가 사용에 대해 연차에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그와 같은 연차 일괄 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개별 근로자의 휴가신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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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급여 정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전 정규직 근무시 퇴직급여 정산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인것인지, 시간제근로계약서에는 이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퇴직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퇴직급여를 정산을 먼저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측에서 60세이후 라는 말을 언급하여 혹시나 7년동안 정규직으로 일해온 기간도 계약직으로 처리한다는??(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 이점에대해서도 이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전 30년동안 일해온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 급여가 낮아진다면 퇴직금을 정산받는게 맞겠습니다.2. 시간제 근로계약서상 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비정규직도 퇴직급여가 있는건지.. 계약서가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비정규직도 퇴직금 동일합니다.3. 추후 시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하는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여러 게시글을 읽어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 조건이 동일한경우 통상적인 전환형태가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되지만, 만 65세 이후 최초 근무는 불가하므로기존 고용보험이 유지되면서 고용형태만 변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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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다니면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로 한다면퇴직금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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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퇴직연금으로 사용자가 납입하는 금액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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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민원 신청 타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본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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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1개월 20일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고용주 b씨는 연속근로기간을 1년하고 11개월 20일로 보고 나머지 11개월 20일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 퇴사라면 주어야 합니다.2.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주었을경우와 계약만료로 인한 1년차 퇴직금을 준 경우는 2년차의 퇴직금을 주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후자는 11개월 20일치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또한 2023년 1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예를들어 1년차 퇴직금은 2022년 12월 31일에 정산하고, 2023년 1월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연속된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2년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것도 가능한가요? > 단순히 며칠 간격이 있다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결국 형식적 퇴사였고, 전체적으로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다면, 2년차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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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 자체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1주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그만큼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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