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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급여가 더 많은 곳으로 가입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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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주일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주일간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출근을 안 했으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에 3일치라는게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네요.
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별도 채용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정규직 입사하게 된 경우라면 9월 부터이고의례히 다니다가 전환된 경우면 6월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 계약 해지, 해고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고용한 회사는 파견업체이므로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중의 상태에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자격과 모의계산 결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혹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셨다면 캡처를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신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변경해도 작성하는게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 앞두고 임신 중에 출산휴가 90일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 퇴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급여가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 회사에서 안 주려고 한다면, 구두로 말했던걸 모르쇠로 하겠죠결국 동의한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어떻게 입증하냐의 문제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 퇴직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일은 없겠습니다.퇴직일, 사직일, 퇴사일, 이직일 등 법률로 정해진 용어가 없기 때문에회사마다 임의로 하는데결국 3/31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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