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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3.03.09

구직급여 신청 자격과 모의계산 결과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회사에서 더 일할 생각 없냐고했으나 거절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저는 최저시급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해 세전 약 200만원을 받는데 구직급여 모의계산해보니 7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전 월급의 60%라고 했는데 왜 30퍼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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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면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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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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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1,568원이고 월로 치면 180만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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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셨다면 캡처를 올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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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모의계산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최초 1회차를 제외한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되므로 한달 받는 실업급여는 1,723,9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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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우 계약만료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저는 최저시급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해 세전 약 200만원을 받는데 구직급여 모의계산해보니 7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전 월급의 60%라고 했는데 왜 30퍼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의 재계약연장의사를 무시하고 퇴사한 경우면 자발적 퇴사로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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