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모의계산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최초 1회차를 제외한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되므로 한달 받는 실업급여는 1,723,9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