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나왔는데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공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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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다른 알바분한테 근무 요일을 바꿔달라 부탁을 했는데 제가 대타해주는 알바한테 휴일,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사업주가 사업상 리스크를 안 지고그걸 알바생한테 전가하는 태도네요.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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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일하면 월급은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될까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69시간제는 현재 주 40시간제를 69시간 근무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최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기본급엔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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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장려금 해당자 채용 시 공고에 해당내용을 필히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 게시판은 챗GPT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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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가 개편되면 앞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69시간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므로실제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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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기본 수당에서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통상시급보다 1.5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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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3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11 + 15 + 15 + 16 = 57개입니다.지금까지 38개 사용하셨으므로19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전에 첫해에 11개가 아니라 8개만 사용하신 배경은 인사팀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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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에게 무급휴가를 쓰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회사 귀책으로 쉬게 하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무급휴가는 본인 동의 있으면 가능하나 강제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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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 퇴근에 따른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하기로 해놓고마음대로 2시간만 하고 퇴근하라고 한다면이는 채용절차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위반 소지 있습니다.채용절차법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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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외부 신고는 노동청에 가능하나노동청에서 조사하는게 아니라, (사업주라면 노동청이 조사)회사가 적절한 조사를 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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