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이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거절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69시간제라는게, 모든 직원들이 69시간을 일하라는게 아닙니다.연장근로의 최대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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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내 고정초과근로수당이 2.5배로 계산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 내 1.5배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지급금액(기본급+고정초과근무수당+식대)만 맞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2.5배는 생소하네요... 보통 1.5배로 하는거라, 그건 그냥 급여명세서에 표기 오류로 보입니다.2) 찾아보니 고정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합니다. 현재 저도 최저시급 미달인데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 일괄 52시간 적용이 아니라 최저시급 미달자 대상으로 고정초과시간을 30,45시간 이런식으로 수정해서 최저시급 미달이 되지 않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내 수정을 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고정초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합니다.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3) 고정초과시간을 직원별로 다르게 설정도 되는건가요? >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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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해서,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합니다.그리고 30일을 곱하면 그게 1년치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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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경력단절여성이 대기업입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면 채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건 회사의 판단의 영역이라 뽑는다 안 뽑는다 답변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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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최근급여3개월합산평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급과 같이 일시적으로 평균 임금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금응 3/12만큼 고려하여 적용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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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경력인정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사람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경력 산정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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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년6개월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나오는 것이므로1년 6개월 근무한 경우라면1.5년분이 모두 나오고 6개월분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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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다고기업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아직은 고용보험료 등에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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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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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정근로시간 넘어서 퇴근할 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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