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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여부와 최저임금 충족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1000원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걸까요..? 충족하지 않는거라면 진정서를 제출해 차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 약 11,500원입니다.진정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인데.. 내일 임금 관련한 문제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곧바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진정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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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병원비), 휴업급여(일 못한 날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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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라면 회사에 문의하여 이번 승계 때 계약만료 처리를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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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서 한달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갖추었다면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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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왜냐면 일찍 왔다고, 늦게 간다고 다 급여를 줘야 하면회사에 개인 용무보러, 가령 책을 보러 뉴스 보러 못 먹은 아침 먹으러저녁에 친구 약속까지 잠깐 기다리려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단순히 그 시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이런 일이 아닌, 실제 회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회사가 당장 하라고 한 일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남아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그 시간에 대해서 굳이 1.5배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 회사 입장도 난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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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한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초과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를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지그 잘못이 직원에 있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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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직원이 합의했어도 강행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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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해야 합니다.매월 급여에 녹여서 지급하는 식으로는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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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30분8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반드시 1회로 부여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10분, 20분도 가능하겠지만그렇다고 1분, 2분 등 휴게시간의 실질적 이용이 어려운 정도로까지 쪼갤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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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만원 * 2년 = 402만원으로 예상됩니다.여기서 퇴직소득세 등 공제하고 세후로 지급되므로 낮아진 금액으로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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