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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코몽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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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에 넘어져 전치6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중인데 오늘 첫 출근을 하신분이 주방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전치 6주가 나왔답니다.고용계약서도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보상 해 드려야하나요??치료비는 당연히 해 드리겠지만 6주간 급여를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휴업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분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퇴사처리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나올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출근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라도 가능하므로 직원분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보험에서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니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하도록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치료비와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추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산재처리를 알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