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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몽파파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중인데 오늘 첫 출근을 하신분이 주방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전치 6주가 나왔답니다.고용계약서도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보상 해 드려야하나요??치료비는 당연히 해 드리겠지만 6주간 급여를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휴업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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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분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퇴사처리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나올 겁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출근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라도 가능하므로 직원분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산재로 승인되면 산재보험에서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하니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하도록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치료비와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추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산재처리를 알아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