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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을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사장님+알바생] 이렇게 두 명만 일하고 가게 매출은 한 달에 2천 내외인데 진짜 입에 풀칠만 하시는 건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적용됩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못 받았던거랑 받을 퇴직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사장님 본인이 안 주면 법으로 강제해야 받을 수 있죠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좋게 좋게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까요? > 근로계약서 써도 사장님이 줄 생각 없으면 주휴건 퇴직금이건 안 줄 것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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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해서 노무사 선생님들에게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약 청구를 할 시 일주일에 8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하루일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한번 출근하면 10시간을 일하지만 그 기준 시간이 8시간이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8시간이 상한입니다.2. 만약 늦게 주휴수당을 청구할시 1번 주에 8시간이 맞다는 가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에50시간 시급을 받고있는데요 58시간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게시간 하루에 1시간씩 뺀 45시간에 주휴수당8시간을 합친 53시간이 맞나요,,?? 후자가 맞다면 이미 50시간은 월급으로 받아서 추후에 3시간만 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점(사실 쉬는 시간도 대기시간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 매장에서 일한 기록(매출기록에 그 시간에 찍힌 영수증 내역등)이 있으면 근로기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적혀있지만 그냥 하루10시간을 다 받는게 맞나요,,?? > 하루 근무시간을 따질 때에는 휴게시간을 빼고 산정합니다.따라서 휴게 빼고 주 45시간 근무한다면 주 45시간 + 주휴 8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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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주는데 야근강요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야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거나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경우라면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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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35만원 4대보험이 이정도로 많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부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세전 235만원국민연금 105,750원건강보험 83,300원장기요양 10,670원고용보험 21,150원소득세 30,770원지방세 3,070원공제액 254,710원실수령 2,095,290원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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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후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일로 연차대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보상하더라도 1.5배로 보상해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만약 제가 대체휴무를 거부하고 수당을 요구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 그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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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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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에 넘어져 전치6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아닙니다.그 분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퇴사처리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휴업급여,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나올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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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후 퇴직시 연차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만 1년 1일이 되면 연차가 26개가 될 것이므로잔여 연차가 11개가 된다면 추가 소진하고 퇴사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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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25시간씩 근무를 하며 만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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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지서 받고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 퇴사 언급했는데 해고통지 유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이지만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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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근무 휴게시간 주휴수당 총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쉬지 않으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8:30-4:30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 * 5일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 4.345주 = 월 209시간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8:30-5:00 주5일 > 기본 근무는 위와 동일 > 단, 하루 0.5시간 연장근로 * 5일 * 4.345주 = 월 10.8625시간10.8625시간 * 9,620원 = 104,497원> 2,010,580원 + 104,497원 = 2,115,077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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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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