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후 퇴직시 연차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만 1년 1일이 되면 연차가 26개가 될 것이므로잔여 연차가 11개가 된다면 추가 소진하고 퇴사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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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25시간씩 근무를 하며 만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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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지서 받고 회사에 피해갈까봐 자발적 퇴사 언급했는데 해고통지 유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이지만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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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근무 휴게시간 주휴수당 총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쉬지 않으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8:30-4:30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 * 5일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 4.345주 = 월 209시간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8:30-5:00 주5일 > 기본 근무는 위와 동일 > 단, 하루 0.5시간 연장근로 * 5일 * 4.345주 = 월 10.8625시간10.8625시간 * 9,620원 = 104,497원> 2,010,580원 + 104,497원 = 2,115,077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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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 기준)통상시급의 8시간분을 구합니다.그리고 7일분을 곱하면 됩니다.통상시급은 월 급여명세서를 열어보셔서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더하셔서209시간으로 나누면 나옵니다.(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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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위임 후 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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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공휴일에 회사출근했는데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법정 유급 공휴일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그럼에도 사업장에서 공휴일 대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다른 날로 바뀌게 되나소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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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답부터 드리자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만 2년 근무하시고, 만 3년까지는 근무 안 하셨으므로연차는 총 41개가 맞습니다.회계연도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 유리하게 하라는 말은 맞습니다.다만, 그건 재직 중에 해당되는거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게 맞는거고다만 회사의 운영 편의상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재정산하게 되는거죠.그리고 80% 미만 출근률이나 매월 1개씩 발생하는 것은입사한지 1년 안 된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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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은 퇴직금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의 문제입니다.근로소득세 처리 또는 퇴직소득세 처리인데구체적 세무상담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 영역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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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는 곳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단위 운영 시에는 15개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 비례해서 부여합니다.가령, 극단적으로 1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에게 한달 뒤에 연차 15일을 주게 되면그 연차를 다 쓰고 갑자기 1월 31일에 퇴사해버리면이 사람에게 급여를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그 입사일에 비례해서 부여하는게 일반적입니다.질문자 분의 연차도 비례해서 부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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