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후 퇴직시 연차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200명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8월에 입사를해서 이번 8월에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규정상 연차를 -로 기록하고 추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럴경우 제가 연차를 -15로 사용하고 1년차가 되서 15개가 생길때 정산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선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다면 추후 발생한 연차휴가와 정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만 1년 1일이 되면 연차가 26개가 될 것이므로
잔여 연차가 11개가 된다면 추가 소진하고 퇴사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고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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