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고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