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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2중취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현재 국내 노동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승인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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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9월 4일까지 근무을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9월 3일까지만 해도 나옵니다.2.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최저시급 인상으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새로 적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3년 새로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1년이 되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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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하며 신청하면 몇개월 정도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3개월 근무했다면, 120일분이 나오며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이는 질문자 분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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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는데 네트계약이라고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 계약이라는 명시가 없고, 임금 구성 내역 또한 네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임금명세서에서 사대 금액 공제 부분에 (네트- 사업장 부담)이라고 적으면 , 네트 계약이 되는 건가요?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2. 퇴직 시 네트 계약이라며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였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건가요? >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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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시 선택권이 없었는데, 다른 조원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누구는 선택권을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두고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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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에는일단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제기하시고휴게시간은 무급처리 되었을 것이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도 같이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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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수습기간 감액 규정은 적용받으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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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휴직할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추후 법 개정 시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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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일한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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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단기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고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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