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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징계인가요? 정당한 인사처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사 처분으로 보입니다.그러한 직책해임, 보직해임이 사규에 징계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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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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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임금체불건 지연지급+전체지연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진퇴사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2월 10일 급여 지급일이라면 3월 10일 이후부터 2개월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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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그 시간을 근무했다는 근태기록 등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주 52시간 초과 분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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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처럼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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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주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공급조건, 방법, 절차가 정해지는 것인 바, 주택공급을 받는 자가 해당 법령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어 주택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로 보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음(근로복지과-2AA-1408-143135, 2014.08.22)이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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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팀에 미리 연락하셔서육아휴직 복직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받으시고복직원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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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한달치 급여를 받게되면 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럼 한달치 급여를 안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는거죠?! > 그렇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 하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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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고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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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를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것이 사규에 규정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규에 없더라도 관행으로 인정될 정도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는 불가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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