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평가 불이익이라는 데에 대한 어느 정도 발언이나,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단순 의심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