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기간 중 메일확인 관련 불이익이있나요?
현재 몸이 좋지않아 휴직상태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단이고 아직 신고전입니다
휴직기간 중 성과평과관련 적어내는 안내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휴직자라 메일이왔는지안왔는지 확인을 굳이 안했기에 기간내 작성을 하지못하였습니다
따로 개별로 안내도 받지못하였구요
이로인해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휴직자가 회사이메일을 확인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요? 확인 못한 근로자측 잘못이 되는건지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메일보낸 부서의 팀장이 저를 괴롭히던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