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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에 연차 포함한 회사들은연차 사용 시에 급여에서 연차수당분 만큼을 차감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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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이후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 후 퇴사 시에는12 1 2월 급여로 산정해야 하며회사가 임의로 인상 전 급여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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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근 후 다음달 월급 지급시 근무 일수 계산으로 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와 같이 공휴일 무급처리는 위법해 보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과거에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하였다면그 역시 무급처리 위법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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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제도 폐지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럴 때엔 노동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사업장에 규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관행성이 인정된다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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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을 늘려서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가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동결 자체가 법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비과세 한도 때문에 기본급이 10만원 삭감되었으니 그런 점에선 불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거부 시에는 비과세 한도 중 10만원을 못 쓰게 되니 근로자나 회사나 모두 세금 처리 상에 불리합니다.따라서 동결이 아쉽더라도 해당 계약서에는 싸인을 하시고 인상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사 연봉 등 조사하셔서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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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제외가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 인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당사자간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인지했고계약서도 기간제로 써서회사는 계약만료로 끝냈는데근로자가 자기는 갱신될 줄 알았다며 부당해고를 걸면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다만 회사에서 그럴만한 기대를 부여했다면가령 창립멤버니 갱신을 더 해주겠다던지앞으로 정년까지 함께하겠다던지 등이 있었다면소지도 있어 보입니다.물론 창립멤버인 다른 직원들 모두 되었다면기대권 소지도 있으나그 사람만 제외될 만큼 근태나 업무가 부진했다면회사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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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신청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은 불가하겠지만 금전보상은 해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사건 담당 노무사 상의하셔서 원직복직 명령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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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기입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재해서 근로계약서에 모두 싸인하였다면 하루 전에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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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입사확정 번복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A회사와 입사일과 연봉조건 등 모두 정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거부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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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해서 글남겨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10 퇴사 시에는12/11~3/10까지의 급여를 일할해서 평균임금 반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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