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가게 승계로 부당해고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한다고 하면서 문자로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1. 해고 거부 가능한가요?
2. 만약 해고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한다고 하면서 문자로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계속근무하겠다고 말해 볼 수는 있습니다.
2.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를 거부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겅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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