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한다고 하면서 문자로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