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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보상의 금지라는게 있다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중보상 금지라는 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금지되는 원칙입니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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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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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정 기관이란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와 직업 지도 등 직업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 고용 정보원의 고용 안정 정보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력 은행, 노동 관서 및 고용 안정 센터, 시청ㆍ군청ㆍ구청의 취업 정보 센터, 일일 취업 센터 등과 한국 산업 인력 공단 해외 취업 센터,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고령자 인재 은행 및 민간 직업소개소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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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요일명시시 주말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록 근로계약서에 월~금으로 근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채용공고나 기타 입사 시에 문자, 카톡 등으로 주 5일 또는 화~토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그를 이유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왜냐하면, 우리 법 어디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휴일로 정해둔 바 없고다만, 주 1일을 유급휴일 보장하라는 조항에 따라 일반적인 사무직 사업장에서 월~금 근무 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날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주는 것이지애초에 화~토 일시키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토요일 근무를 가산해서 주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원래의 출근일이 아닌 일요일 또는 월요일 출근 시에는 1.5배로 받는 것이 맞으나현재 근무하는 화~토에 출근했다고 1.5배를 받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원래 퇴근시간을 지나 더 늦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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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했음에도 급여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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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생한 경비를 개인카드로 계산시 언제까지 환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별도 노동관계법령에 정하여 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하지만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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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를 30만원으로 책정하면 기본급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비과세 20만원만을 적용해서 산정하시면 되고 30만원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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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 기간도 사용자 승인으로 한 것이고 근로관계 지속이므로 기간으로는 포함하되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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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조합비를 납부 하는데여 조하피 납부하는것도 불법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를 걷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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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방해의 금지란 어떠한 금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사용자가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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