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바, 휴직에는 의원휴직 및 직권휴직이 있습니다. '의원휴직'이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반면에 '직권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휴직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