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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애정표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동성이라 할지라도 만약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그리고 괴롭힘을 판단하더라도 지위의 우월성은 단순히 직급상 우월성만을 보는 것은 아니므로 하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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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일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자가 본인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되므로 성희롱이나 괴롭힘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종료를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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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이탈은 해고사유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한 경우로 볼 수 있지만단편적으로 해고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업무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사업의 내용과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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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회사내규로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로 그와 같이 정해두더라도계속근로한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거부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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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작성일지 작성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성실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와 같은 요구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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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로시간 6시간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보통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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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 행위로통상의 사규 위반 행위로 보여집니다.회사 감사실이나 인사팀에 이야기하셔서 징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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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직접적으로 승진을 언급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러한 발언만을 두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 승진을 거론하며 폭언이나 욕설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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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시행 중이나그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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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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