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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한 경우 1.5배 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로 근무하던 중에마침 설 연휴에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그 날은 공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별도 공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그 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배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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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요건은 맞으나, 회사의 의지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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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발생하였고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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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키지 않아 받는 지원금에 지장이 됩니다.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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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는 직원 계약서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동일하게 작성은 하시되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장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실제 근무하게 될 시간을 산정하셔서 출, 퇴근시간을 작성하시고그에 맞게 휴게시간도 수정하시고, 근무장소는 회사가 아니므로 기타 회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근로자의 재택 등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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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장 생산직 해고통지서 발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거나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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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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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고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고를 서면 통지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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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농민도 퇴지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어느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로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농민, 어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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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해고절차에 대해서 정한 바는 서면통지와 예고에 대한 규정 외엔 없습니다.따라서 징계해고로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해고가 무효라고 판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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