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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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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 둔 회사 임금 수령방법문의요.

안녕하세요

입사한 회사 하루 다니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이 회사에서 특정 은행 계좌로만 월급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계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루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그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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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위하여 특정 금융회사의 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요청한 개좌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인 거래 문제로 인하여 특정 계좌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등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요청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개설해줄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근로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은행 계좌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했으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좌가 어떻고는 무관합니다.

    만약 통장을 빌미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해당 회사에 알려주면 그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회사 하루 다니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이 회사에서 특정 은행 계좌로만 월급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계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루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그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쓰는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좌개설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