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23.02.13

하루 일하고 그만 둔 회사 임금 수령방법문의요.

안녕하세요

입사한 회사 하루 다니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이 회사에서 특정 은행 계좌로만 월급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계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루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그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위하여 특정 금융회사의 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요청한 개좌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인 거래 문제로 인하여 특정 계좌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등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요청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개설해줄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근로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은행 계좌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했으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좌가 어떻고는 무관합니다.

    만약 통장을 빌미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해당 회사에 알려주면 그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회사 하루 다니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이 회사에서 특정 은행 계좌로만 월급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계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루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그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쓰는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좌개설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