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회사 하루 다니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이 회사에서 특정 은행 계좌로만 월급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계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루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그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