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는 어떨때 생기게 되나요?
옛날에 학교 다닐때 데모하는것을 많이 봤는데 사회생활에서도 노동쟁의가 생기는걸 보게 됩니다. 왜 생기게 되는걸까요? 어떤절차에 의해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 경우엔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거나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등 조정을 통해 분쟁상태를 해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행합니다. 다만, 요즘은 정치적 성격의 쟁의행위도 많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중재가 가능하며, 조정 불성립시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노동쟁의 상태는 통상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서 노동쟁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경우 자신들의 주장 또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노동쟁의 상태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헌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결렬이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불법쟁의행위가 됩니다. 쟁의행위의 종류에는 파업, 태업, 피케팅, 보이콧, 직장점거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며(노조법 제2조제5호),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이러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가 조정서비스를 하는 대상 목적물이 바로 노조법상의 노동쟁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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