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동부 진정,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차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고근로자 개별 합의는 안 됩니다.적어도 근로자 개별의 연차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2. 이 경우엔 초과 연차나 이월보다는 단순히 당겨쓰는 방식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엔 연차 선사용에 대한 규정 마련이나 개별 동의서가 필요해 보입니다.근로자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3. 노동청은 노동위와 달라 회사에서 제출한다고 근로자가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노동청의 조사에 협조해야지, 협조를 거부하면 회사에도 득될 것이 없습니다.4. 근태기록을 직원들이 잘 안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 한채로 방치한 것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걸 이제 와서 안 찍었으니 결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관리를 안 했다라는 핀잔밖에 못 듣습니다.차라리 직원들이 이처럼 근태를 임의로 찍었기 때문에 반드시 퇴근 때에 찍은게 아니고일 다 마치고 사무실에서 잠깐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면서 집에 가는 시간이 늦었고그에 따라 나가면서 찍은거지, 그게 모두 일한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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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를 받으면 당장 돈이 많이 드는데도 기업에서 명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장기적으로 4대보험, 퇴직급여, 복리후생, 기업시설 및 잡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계약연봉만을 지급하는 것은 어쩌면 해당 연수동안의 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고연차 직원의 퇴직으로 저연차 직원들의 승진도 이루어질 수 있어 조직 내 사기 진작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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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입하는 것이 맞는데이때 지급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그건 단순히 연차수당의 지급이 지연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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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동안 3.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실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수습기간의 경우에는 퇴지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그 사이에 질문자 분의 임의 사직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별도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세 3.3%로 처리되었다고 해서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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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대장, 휴가신청서 미보관이 과태료 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며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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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사사무실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따라서 세무사사무실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며,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아야 합니다.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퇴직금 발생에 관한 노동법적 사항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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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으로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여 근로자를 처벌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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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긍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이 필수라면 등기나 이메일로 받으시고 작성해서 회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거부하고 임금 지급을 미룬다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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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 시에 연차는 총 26개 기준으로 사용분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는 단순히 회사의 운영 편의를 위해 연차 부여일을 통일시키는 단순 행정상 운영 방식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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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용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그러한 지시에 따라 연차 신청을 하셨다면, 근로자의 신청으로 볼 소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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