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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알바하는데요 수습기간 1달은 급여를 70%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조정은 사용자 재량입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려면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만을 대상으로 10% 감액된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정리하면질문자 분의 급여인 70%의 금액이 현행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법에 위반되지만그것이 아니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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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 시급은 어떵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잔업 시 시급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기본급, 식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과 만근수당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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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단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조항은 적용됩니다.그리고 별도 공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의 사항이 없다면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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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문제 되는게 없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근무(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 야간수당 미발생)주 6일 근무9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62시간62시간 * 4.345주 = 269.39 - 월 1회 휴무 8시간 제외 = 261.39시간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 261.39 = 2,514,571원260만원 지급하시면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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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년 채우고 싶어하는 경우 (근로자는 1년 채우고 싶어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를 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를 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니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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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10일 사용시 급여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사규에 일할계산 방법을 규정해두는데보통 209만원 / 28일 * 18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일주일 내내 무급병가 사용 시에 그 주는 소정근로일 출근이 없으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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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의 혼재로 인한 퇴직금 산정 기준 일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점의 기준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입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소득세 처리 여부는 참고사항은 되지만 직접적인 충족요건은 아닙니다.따라서 2023.01.01부터 시작해서 2024.01.01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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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궁금한게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곳이라면2022.01.17 입사 이후 매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이 중에 2개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023.01.17 입사 만 1년이 되면서 연차 15개가 또 발생합니다.과거에는 11개를 포함한 15개였지만, 2018년 법이 바뀌어 이제는 11개와 15개가 별개입니다.따라서 입사 만 1년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 9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2023년에는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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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해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3개월 미만에 있어서는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만 적용 제외되는 것이므로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구두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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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동부 진정,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차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고근로자 개별 합의는 안 됩니다.적어도 근로자 개별의 연차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2. 이 경우엔 초과 연차나 이월보다는 단순히 당겨쓰는 방식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엔 연차 선사용에 대한 규정 마련이나 개별 동의서가 필요해 보입니다.근로자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3. 노동청은 노동위와 달라 회사에서 제출한다고 근로자가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노동청의 조사에 협조해야지, 협조를 거부하면 회사에도 득될 것이 없습니다.4. 근태기록을 직원들이 잘 안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 한채로 방치한 것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걸 이제 와서 안 찍었으니 결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관리를 안 했다라는 핀잔밖에 못 듣습니다.차라리 직원들이 이처럼 근태를 임의로 찍었기 때문에 반드시 퇴근 때에 찍은게 아니고일 다 마치고 사무실에서 잠깐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면서 집에 가는 시간이 늦었고그에 따라 나가면서 찍은거지, 그게 모두 일한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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