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동안 3.3%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3월8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동안 3.3% 소득세내고 3개월 이후에 7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31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여 23년 2월 1일로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계산 금액보다 덜 들어와
회사에 문의했더니, 세무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은 3.3% 개인소득세를내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기간에 포함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색을 통해선 수습기간도 퇴직금 수급기간에 포함된다고하는걸로 알고있는게 이 사실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퇴지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질문자 분의 임의 사직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별도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세 3.3%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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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수습기간 동안에 제공한 노무의 성격과 4대보험 가입 후 제공한 근로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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