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1년 3월8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동안 3.3% 소득세내고 3개월 이후에 7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31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여 23년 2월 1일로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계산 금액보다 덜 들어와
회사에 문의했더니, 세무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은 3.3% 개인소득세를내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기간에 포함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색을 통해선 수습기간도 퇴직금 수급기간에 포함된다고하는걸로 알고있는게 이 사실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