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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찰떡
유쾌한찰떡23.02.13

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동안 3.3%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3월8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동안 3.3% 소득세내고 3개월 이후에 7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31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여 23년 2월 1일로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계산 금액보다 덜 들어와

회사에 문의했더니, 세무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은 3.3% 개인소득세를내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기간에 포함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색을 통해선 수습기간도 퇴직금 수급기간에 포함된다고하는걸로 알고있는게 이 사실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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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퇴지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질문자 분의 임의 사직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별도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세 3.3%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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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수습기간 동안에 제공한 노무의 성격과 4대보험 가입 후 제공한 근로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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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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