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두군데에서 들어오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결국 근무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월~일 하루 3시간씩 근무했다면, 15시간을 상회하므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일단 노동청 상담만 받지 마시고,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셔서바로 근로감독관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임금체불 소멸시효 3년이라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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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3교대 근무중 자녀돌봄 신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라고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대체 근무자를 구하는 등 사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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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은 보수가 더 큰 곳, 근로시간이 더 긴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 순으로우선 가입하게 됩니다.중복 가입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으니회사에 겸직을 문제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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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 시에는 그러한 전보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되는데요.그러한 전보처분이 회사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그에 반해 근로자에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를 따져보게 됩니다.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냐로 보는 거죠.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면, 전보는 정당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면, 전보는 부당전보가 부당하다면, 원래 부서로 이동시키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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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연휴 토요일에 일 안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 보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월~금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라고 하여 추가적인 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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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기간중에 경제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최소한의 생계형이 아닌 등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그 기간 중 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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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한 법정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신혼여행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법에서 정한 경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 본인 출산휴가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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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이후에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 중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 도래하면잔여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가령, 11개월 째에 신청해서 총 4개월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1개월만 받고, 잔여 3개월은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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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시급은 기본급이나 중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 근무자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단, 통상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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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시정기간입니다.시정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이므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시는게 어떨까요.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근로자의 편은 아닙니다.그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잘잘못을 조사해 가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지금 가급적 질문자 분께 잘 풀어내려고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굳이 근로감독관을 계속 찔러가며 재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어차피 말씀하신 형사신고를 하더라도 그게 진행될 즈음이면 회사가 입금을 하든시정기한을 안 지켜서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든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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