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 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도 甲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乙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귀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귀하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여 甲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乙회사를 최종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최종적으 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甲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 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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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몇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쉬고 하는게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상 그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일부 근로기준법상 근무방식(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는 11시간의 휴게시간 조항이 있기는 하나말씀하신 내용은 보통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 개념으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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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날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전문 영역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질문자 분의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이 없다면퇴직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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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일부를 휴업하거나,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더라도 휴업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휴업시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한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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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로만 1.5배 가산하고8시간 초과 근로부터 2배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가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새벽 1~5시 근무하시는데, 1/1에 5~11시로 6시간 추가 근로하셨다면총 6시간 근로이므로일단 유급휴일(주휴일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5시간 * 100%휴일근로 5시간 * 100%연장근로 없음야간근로 1시간 * 50%이렇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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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급여를 2년3개월치를 못받고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년 3개월이면 오래 되셨네요. 일단 근로계약서, 기존 급여통장 지급 내역 이후 지급되지 않은 일자 확인되도록 챙겨가시거나 복사본 챙기시구요신분증, 급여 지급 못해 미안하다거나 회사에서도 미지급 인정하는 카톡, 문자 등 일체 내역 등 챙기셔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이전에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해가셔야 합니다.노동청에 공무원들 있다고, 체불액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주지 않거든요.(애초에 임금체불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사건인데, 그 금액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제기하시면 사건이 진행될거고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니계속적으로 근로감독관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 보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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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입사자 연차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10.02에 입사하셨으면2022.11.01까지 개근한 경우, 2022.11.02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이런 식으로 2023.09.02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2023.10.01까지 80% 이상 출근하셨다면(1년간 기준)2023.10.02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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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근 경제적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제적 불이익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는걸 보니 어느 정도 찾아보신 듯 합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인사배치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전보가1) 업무상 필요성2)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서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업무상 필요성은 내용만으로 살펴보기 어렵고생활상 불이익을 보게 되는데현재 월급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월 7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것 뿐만 아니라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불이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비록 숙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가족을 못 보는 등 서울까지 오는 KTX 비용 등이 소요되니까요.다만, 어쨌든 회사에서 숙소도 마련해주는 것을 보면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별도 부임여비를 지급해주는 것은 없는지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는건,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보려면회사에서의 직책, 임금 수준, 임금의 항목 중 직책수당이나 기타 직무수행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도 보아야 하는데단지 전임지, 숙소 지원, 추가 식비 지원 없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니 명쾌히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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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증거제출 녹음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노동청 사건을 수행하면서도 속기사 통하지 않은 녹취록 작성해 제출하면서도 인정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약 회사라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오히려 피해자가 녹음파일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직접 녹취를 따든, 회사에서 속기사사무실에 맡기든 하는 것이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일텐데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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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주는 연말 보너스는 퇴직금 정산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1개월치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1개월치라는게 매월 월급이란게 아니고, 퇴직 전 3개월치 급여의 평균으로 낸 급여를 말합니다.그런데, 이전 3개월 때에 받은 돈이 전부 들어가는건 아닙니다.무슨 말이냐면, 퇴직 전에 우연히 사장님이 "어유, 고생한다." 하면서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주셨으면이건 임금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사장님)가 그냥 임의로 준 것이지의무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령, 기본급, 식대(근로계약서에 써있기 때문),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했으니까), 연차미사용수당(미사용하고 남았으니까) 등등따라서 성과급이 불규칙하다는걸 보니 회사에서 꼭 줘야 하는 의무는 아닌가 봅니다.구체적인건 더 들어보면 달라질수야 있겠지만, 말씀주신 것만 들어보면 임금성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퇴직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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