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일 사직서를 작성하고 그다음날 사직서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1월6일로 적었던 날짜를 실장님이 2월28일로 변경하라고 하시며 그때까지 못할수있다고 1월까지만 할수고 이따고 말하니 일단 날짜를 적어두고 그건 그때 상의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28일로 적었는데 이직제의가 들어와서 1월26일날 이번달까지 할수도 있다고 빨리 인수인계하게 해달라 말하고 1월 30일에 다시한번 얘기드렸는데
2월28일까지로 계약서 되어있고 그때까지 안하면
손해배상금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자리 공석으로 만들고 싶지않아 알바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알바비는 제돈으로 줄꺼냐면서 말하시는데 어쨋든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할까요 ㅠㅠ??
반강제적으로 적은 2/28일 마지막날을
변경하고싶은데... 현재는 2월4일까지만 하겠다 계속 말씀드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