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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란 어떤 노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이란, 업무를 하면서 주로 고객과 소통하는 등으로단순히 지식 전달 또는 육체 움직임이 아닌, 감정을 소모하여 노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정노동자들이 주로 감정 소모가 심함에 따라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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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금 3년차라고 하시면 결국 2018년도 이후에는 입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그런데, 그 당시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1년 미만일 때에는 11개, 1년 됐을 때 15개(앞선 11개와 별개), 만 2년에 15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첫 11일 때에 15개를 부여받으셨다면 법정 기준보다 더 받으신건 맞지만회사의 착오에 의해 잘못 부여한 것을 지금에 와서 임의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간혹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해서 차감하는 경우는 있으나3년이 지나 지금에 와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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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란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서일정 정도 법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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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어떤 임금을 말하는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급여를 감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감급, 감봉을 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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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업금지란, 말 그대로 경업,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말합니다.보통 IT나 반도체 등 기술변화가 빠른 곳에서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로 이직해서당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정한 보상과 함께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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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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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08.08 입사2023.02.10 퇴사면총 만 6개월 2일 정도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총 연차는 매월 1개씩 해서 총 6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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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시간 근무시 유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유휴수당이 주휴수당 아닌 유급휴일수당을 말씀하신다면근무일인데 실제 유급공휴일로 보장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월, 화로 원래 근무시간인 7.5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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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자 발생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15일에 비례해서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부여 개념입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에 보았을 때에 1년을 근속하지 않았다면, 결국 7.5개 부여한 것도 다시 회수되는 것이 맞습니다.결국 만 7개월 근무했다면 6개 발생이 맞습니다.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만 1개월 근무 시에는 연차가 1개 발생하는데이건 익일에 발생하기 때문에만 7개월 근무 시 마지막 7번째 연차는 만 7개월 1일째에 발생하기 때문에만 7개월만 근무하면 6개월째에 발생한 6번째 연차가 마지막이 되어 총 연차 6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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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신청과 휴무신청 엄연히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현재는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생각하신 월차와 동일합니다.여튼, 연차와 휴무는 다르고통상 연차는 유급, 휴무는 무급이나 휴무라는 개념이 법상 개념이 아니다보니 회사에서 유급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연차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삭감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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