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신청과 휴무신청 엄연히 다른거죠?
휴게시간1시간빼고 일5시간 주5일근무하는 단기근로자입니다.
12월중순입사해서 월차가 월단위로 생긴다해서 1월만기근무하고 2월에 월차1개가 생성되는데 월차사용을 여쭸더니 휴무신청서라고 서류를 주셨는데 월차와 휴무는 엄연히 다른거겠죠?
물어도 봤는데 확인하고 연락준다더니 얘기가 없습니다.
월차를 사용하는주에는 주휴수당이 그대로 나오는건가요?
월차를 하루썼을경우 나머지4일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이5일치가 나오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