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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우수사업체란 어떤 사업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능 장려 우수 사업체란과거 기능장려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말 그대로 사업체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사업체를 말합니다.기능장려법제8조의2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①노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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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말하는 기준고용율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에 따르면, 기준고용률이란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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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휴가란게 있다는데 어떤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간호휴가라고 하시는게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보입니다.말 그대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휴가 또는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아직까지는 유급으로 보장이 아니고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신청 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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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간연장이란 어떠한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기준기간이란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에 질병·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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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늘로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어떠실까요?보통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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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해고예고수당 대신 위로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30일의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회사는 30일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위로금이라는 명칭을 썼지만즉시 해고하며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직원 분이 서명을 했다는 계약만료 서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사직하겠다는 직원 분의 의사가 있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 경우엔 더더욱 해고니, 해고예고수당이니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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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지역 공장 이전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0분 정도 거리로는 자진퇴사 하더라도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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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요청을 했지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로젝트 대기 중 일을 하지 않았으나 급여를 100% 받은 것이 혹시 문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준 급여이고, 일이 없으니 대기를 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요청시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그건 현재 회사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질문자 분이 다른 회사를 구하면군말없이 나갈거고, 실업급여도 받을 일이 없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기 수월할 거라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구직 활동 안 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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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만 3개월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는 연차는 2개입니다.2/1 ~ 2/28 만근으로 연차는 3/1 발생하고3/1 ~ 3/31 만근으로 연차는 4/1 발생하는데4/1 ~ 4/30 만근하더라도 5/1에 재직 중이 아니므로연차는 총 2개만 발생합니다.따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퇴직 시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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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워크넷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그 과정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며,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은입사지원서, 채용박람회 확인증, 면접확인서 등등이 있습니다.단계별 제출서류는 워크넷 통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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