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믿어야 한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

오늘 날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은 내일 날짜가 되는 건가요??

오늘31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물어보질 못했어요

고용보험 상실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2월 1일 날짜로 상실이 되는 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의미하고, 고용보험 상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오늘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상실)일은 2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늘까지 근무하시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하시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상실 일자는 내일 2월 1일부터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자는 2월 1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며, 이직일의 다음 날은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이때, 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으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1.31.이라면 상실일과 퇴사일은 2.1.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