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은 내일 날짜가 되는 건가요??
오늘31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물어보질 못했어요
고용보험 상실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2월 1일 날짜로 상실이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의미하고, 고용보험 상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금일까지 근무하신 후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내일자로 상실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오늘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상실)일은 2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늘까지 근무하시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하시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상실 일자는 내일 2월 1일부터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자는 2월 1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며, 이직일의 다음 날은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이때, 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으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1.31.이라면 상실일과 퇴사일은 2.1.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