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판단을 기관은 100% 따라야 하나요?
기간제 근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11개월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퇴직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기마련이 되어 있으나 1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년 사업과 1년 근무한 기간의 업무를 각각 다른 업무입니다. 재원도 다르고요.
동일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업무를 달리해서 신규채용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인데 그렇다면 총 누적근무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 계산에는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고려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실제 다닌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년 11개월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공개채용절차와 경쟁을 거친 방식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1년 11개월을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입/퇴사처리를 한 때는 계속근로로 보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무를 하신 분이 결국 한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총 1년 11개월 근무를 하셨다면
1년뿐만 아니라 11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A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해서 1년을 계약 후 퇴직하였고
별도 채용 공고 및 절차를 진행해서 B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했는데
마침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고 11개월은 따로 보아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로는 보이지 않고
그냥 잘 하고, 본인도 의사 있으니 이번엔 B 프로젝트 해보자 해서 11개월 더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지급했을 때의 책임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지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재직 상태에서 정규직 공개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신규 입사된 경우라면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한바, 퇴직금 및
연차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계약직 채용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68207-58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적인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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