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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판단을 기관은 100%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무를 하신 분이 결국 한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총 1년 11개월 근무를 하셨다면1년뿐만 아니라 11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만약 A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해서 1년을 계약 후 퇴직하였고별도 채용 공고 및 절차를 진행해서 B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했는데마침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고 11개월은 따로 보아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런 경우로는 보이지 않고그냥 잘 하고, 본인도 의사 있으니 이번엔 B 프로젝트 해보자 해서 11개월 더 근무한 것이라면퇴직금 지급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미지급했을 때의 책임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지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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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은 내일 날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오늘까지 근무하시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하시는 것이라면고용보험 상실 일자는 내일 2월 1일부터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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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앞으로 연금의 재원에 따라서 그 수령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는 국민연금 납부액의 증액과 공단의 재원 운용에 따른 그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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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사용부분에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경우 반드시 퇴직 시에만 수당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이번 23년 3월에 만 1년이 되셔서 연차 15개가 발생하면, 그 연차는 24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하고보통 그 다음달 급여 지급 시에 함께 수당으로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오프를 연차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은어차피 근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게 되므로 성격상 어렵습니다.보통 근무날에 휴가를 쓰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데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안 되니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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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2023년 월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5시간주 5일 근무 시 25시간 근무주휴는 5시간그렇다면, 1주일에 30시간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한달에는 통상 4.345주가 있다고 계산합니다.(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그럼 30시간 * 4.345주 = 월 급여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이 되겠죠?130.35시간이 나오는데, 통상 1의 자리 숫자로 올립니다.그럼 131시간에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1,260,220원이 나옵니다.따라서 한달에는 126만원은 받아야 합니다.참고로 이 금액은 기본급 또는 기본급 외 고정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과 함께 지급되어야 하며퇴직금이나 기타 조건부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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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3개월미만) 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상시근로자 5인과는 상관없이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됩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는 불필요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해고하더라도 모두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는 구두로가 아닌,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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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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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잦은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은 급여화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보입니다.일단 출근을 한 이후에 다른 업무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라고, 사업장 밖 근무 시에 특정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으로 인해 사업장 밖에 있는 경우에는그 시간이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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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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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말씀주신 것처럼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8만원을 지급하시고, 휴일근로한 경우에 대해서도 100% 지급해서 8만원추가 휴일가산수당 50% 하셔서 4만원 총 2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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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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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급여에 * 80%를 해서 지급합니다.가령, 매월 기본급이 300만원 식대 20만원이었다고 한다면기본급 240만원, 식대 16만원을 지급합니다.식대의 경우 깎지 않고 총 임금 기준(320만원)에서 80%를 곱해서 256만원 총액 범위에서236만원을 기본급, 20만원을 식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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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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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다른 직급으로 복직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으로 복직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원래 사업장으로 복귀하고 6개월을 근무하시면 나머지 25%에 대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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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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