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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바다매15
노란바다매1523.01.31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다른 직급으로 복직해도 상관없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9시-6시 8시간 근무를 했었죠.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복직할 때 보육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 복직을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조교사가 되면 근무시간이 4시간입니다. 원래 기관으로만 복직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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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직급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부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며, 선생님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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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변경하여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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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전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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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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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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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으로 복직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사업장으로 복귀하고 6개월을 근무하시면 나머지 25%에 대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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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복귀시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기 어려운 경우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는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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